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 등 혐의(종합)

입력 2018-11-07 13:21   수정 2018-11-07 15:15

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 등 혐의(종합)
분당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Yonhapnews)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회장은 압수수색 장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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