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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고참병이던 지난해 11월 여자 소대장(25·중위)으로부터 분대장 견장 수여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임병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답답한 XX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 씨는 또 이틀 뒤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26·대위)과 여자 소대장을 겨냥해 "저 XX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XX들이다"라고 말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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