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판매

입력 2018-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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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판매
인천지법, 20대 여성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김포시 한 시중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11차례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대포통장 개설책·전달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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