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채 주행 수상해" 시민 신고로 만취운전자 체포

입력 2018-11-07 14:24   수정 2018-11-07 16:39

"문 열린채 주행 수상해" 시민 신고로 만취운전자 체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차량 앞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수상한 차량을 따라가 신고한 시민 덕분에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5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에서 모닝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중 마트 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이를 본 시민 B씨가 112에 모닝 차량을 신고했고, 신호대기 중 모닝 차량을 본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모닝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나는 것을 뒤쫓았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C씨의 오토바이를 한차례 충격해 C씨가 부상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를 바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조사도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우선 가족들에게 인계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신고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A씨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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