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활용해 만드는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운영 방식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맞서고 있는 광주시가 전남도의 조례안에 반발하면서 갈등 이 증폭하고 있다.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가 본격화하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지역들과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난 4년간 낸 지방세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이전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과 광주시 및 전남도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했다.
기금 용도는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사업,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기금운용 관리 결산 등을 맡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에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기금 재원을 투자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한 발전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입법예고는 도민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조례안은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금 조성 재원을 이전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일부'로만 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시도가 합의했던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전남이 독단으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한 것은 공동혁신도시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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