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추진…'임금감소·노동자 건강' 쟁점

입력 2018-11-07 15:32   수정 2018-1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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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추진…'임금감소·노동자 건강' 쟁점
홍영표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 검토" 발언에 노동계 강력 반발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세 성사되기까지는 복잡한 문제가 여럿 남아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임금이 깎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우려를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노동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 기간을 2주로 하면 1주 노동시간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8시간으로 늘어나고, 단위 기간이 3개월이면 52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임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어느 주에 52시간을 근무했는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면 연장근로가 없는 것으로 돼 가산 수당을 못 받는다.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따라 노동시간 배치를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단위 기간 확대로 임금이 얼마나 깎일지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단위 기간이 길수록 가산 수당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으로, 임금 보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수준도 노동자 기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면 연장근로(12시간)를 포함해 1주 최장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3개월의 절반인 한 달 반 동안 1주 64시간 근무를 연속으로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주당 노동시간이 이보다 많아지고 이를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퇴색하고 노동자를 과로에 빠뜨릴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더라도 1일 혹은 1주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속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해 "보완해야 할 게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 또 하나는 법에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더라도 개별 사업장이 이를 도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의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반대하면 단위 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경영계는 단위 기간이 긴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만 해도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확산 중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수행한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2.9%였지만, 8월 실태조사에서는 29.2%로 늘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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