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5분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약 500m 구간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같은 전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실형 전과만 5회 이상임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으며, 주취 정도도 심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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