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유세차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3천900만원보다 340여만원 가량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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