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지식산업센터 입지 확대

입력 2018-11-08 06:00   수정 2018-11-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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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지식산업센터 입지 확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기업'은 특구법에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현행 '산업부 장관 고시 기술범위에 한정'하는 것에서 '과기정통부 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인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총매출액의 5%에서 기업의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화했다.
< 첨단기술기업의 총 매출액 규모별 R&D 비율 개정(안) >
┌─────────────────────┬───────────────┐
│ 매출액 규모│ R&D비율 개정(안) │
├─────────────────────┼───────────────┤
│ 200억원 이상 │ 3% │
├─────────────────────┼───────────────┤
│ 2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4% │
├─────────────────────┼───────────────┤
│50억원 미만 │ 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에만 건축이 허용돼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허용하도록 규정이 완화됐으며, 연구구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과기정통부는 누리집(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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