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집회' 방해 시민대책위 회원 무죄…"위장집회, 집회자유 침해행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업이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개최하는 '위장 집회'(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박기 집회는 주로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회원인 고씨는 2016년 4월 서울 서초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고씨 등 유성기업 범대위 회원 25명은 집회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경찰의 5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해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현대차 직원들이 신고한 집회가 집회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 3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1·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현대차 측의 선행 신고로 현대차와 관련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현대차 본사 정문 앞 등을 집회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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