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낸 항소 취하할 것"

입력 2018-11-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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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낸 항소 취하할 것"
국회 사무총장, 운영위 국감서 거침없는 직설화법 눈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활비 공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항소를 취하하고 (내용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같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국회는 항소했다.




이날 국감에선 유 총장 특유의 거침 없는 직설화법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있는데 총장도 약주를 좋아하시지 않느냐'는 신 의원의 추가 질의에 "저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27년 전으로 오래됐다"고 고백해 주변에 웃음이 번졌다.
유 총장은 '사무처의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이 많은데 대부분 경징계'라는 물음엔 "대부분 의원실 보좌진"이라며 사무처 직원의 징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옛날과 달리 요즘은 초범이면 두 달 감봉, 재범이면 석 달 감봉 내지는 정직, 세 번이면 거의 면직하는 정도로 (징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의 시설 확충과 관련, "연수원 지하에 목욕탕,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재작년 시설 보강을 하려 했는데 '국회가 휴양시설에 짓는다'는 언론 보도에 겁이 나서 무산됐다"며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겁먹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 서울시 협력관실이 있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지적하는 과정에선 유 총장과의 신경전도 있었다.
김 원내대표가 해당 사실을 몰랐냐고 따지자 유 총장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응수했다.
유 총장은 지난 9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사무처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소송 중이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사무처가 (자료 등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양반들 몸에 밴 것 같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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