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심야조사 '거부'…첫날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입력 2018-11-07 22:01   수정 2018-11-08 11:35

양진호 심야조사 '거부'…첫날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은 대체로 인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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