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B씨 부인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 후 B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씨 어딨냐? B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지인 B(63)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신고로 면허가 취소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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