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총액 상한제 놓고 KBO와 선수협 의견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제시했던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KBO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는 선수협과 추가로 FA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BO는 9월 19일 선수협에 FA 총액 상한제·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수년 전부터 선수협이 KBO에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다.
KBO는 선수협에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FA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FA 상한액 제도를 놓고 올해 FA 자격을 얻는 특급 선수에 관심이 쏠렸다.
KBO가 정한 상한액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양의지(두산), 최정(SK) 등이다.
FA 상한액 제도의 '1호 적용 사례'가 될 뻔했던 일부 선수는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예전처럼 금액의 제한 없이 협상을 벌일 수 있다.
KBO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면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FA 개편안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가 개편안을 선수협에 제시할 당시 '최종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이다.
선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다시 KBO 이사회는 개편안을 백지화한 상황이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서라도 선수의 손발을 묶는 조항을 고치겠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수 연봉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FA를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KBO 개정안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돼 아쉽다"면서 "내년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끌어내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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