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협약 해지 후 소송전 비화

입력 2018-1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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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협약 해지 후 소송전 비화
광주도시공사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맞소송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민자협약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사업 운영 업체인 P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주차장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P사 측도 도시공사의 일방적 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소송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지난 8월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말까지 주차장 명도이전과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석 달째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날 광주지법에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995년 참여업체가 미관광장 지하에 1천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20년 사용 후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지역 중견 건설사 3곳과 첫 협약을 한 이후 3차례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주차 규모를 지상과 지하 각각 절반으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준공 기한도 애초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525면의 지하주차장은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10년 사업 주체가 P 업체로 변경되면서 도시공사는 재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P 업체가 2014년 12월까지 지상 6층 525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준공하고, 지하주차장 운영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무상 사용 후 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P 업체는 지상 주차빌딩 건립시한인 2014년이 되자 주차수요 부족을 이유로 건립을 2020년까지 연기해달라고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어 2016년에는 지하주차장 운영과 지상 주차빌딩 건립 분리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시공사는 수년간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업체 측에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을 키웠다.
그러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도시공사는 P 업체에 지난 7월 말까지 사업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P 업체 측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P 업체와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P 업체 측에 8월 말까지 주차장 명도이전과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상대측도 맞소송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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