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명대 비리 내부제보자 출입금지 결정…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11-08 11:00   수정 2018-11-08 11:45

법원, 상명대 비리 내부제보자 출입금지 결정…시민단체 반발
대학원생 노조 등 "공익제보자에 불리한 판례"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가 상명대 비리를 내부 제보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상명대 출입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규탄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은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은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 내부제보와 학내 시위를 통한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 박사의 공익신고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학생과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과 강사들이 겪는 부당함이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제보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자신이 상명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부조리와 연구 부정행위 의혹 등을 팟캐스트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박사는 교수 논문대필, 교원 사기계약, 위장 취업,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의 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맡고 있던 과목이 폐강되고 대학에서 쫓겨났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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