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감독관이 돈받고 부정발급 가담…브로커와 함께 구속

입력 2018-11-08 12:00   수정 2018-11-08 12:05

운전면허 감독관이 돈받고 부정발급 가담…브로커와 함께 구속
"문맹으로 시험 접수" 코치해 주고 정답 알려줘…도로주행 땐 일부러 감점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인 등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과정에 관여한 시험감독관과 브로커, 부정응시자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감독관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험감독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금품 등을 받고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결과, 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받은 시험관은 PC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등 단계별로 부정을 도왔다.




특히, 문맹(文盲)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고, 일반인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악용했다. 다수의 수험생이 먼저 퇴장하면 부정응시자에게 따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기능시험에서는 안전요원이 코스를 점검(테스트 주행)한 것을 응시자가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했다.
도로주행에서는 전체 57개 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요소(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핸들 조작 미숙 등)에서 감점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것을 당부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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