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입력 2018-11-08 11:05   수정 2018-1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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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해수부, 관련법 시행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통해 202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형선박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5천∼3만t 규모 중형급 선박이 사용하는 벙커A유는 2.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2만∼3만t급 중대형급 선박이 쓰는 벙커B유는 3.0% 이하, 5만t급 이상 대형선박이 쓰는 벙커C유는 3.5% 이하가 허용기준이다.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대다수 소형선박이 사용하는 경유는 이미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0.05% 이하여서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정기검사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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