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8.68→9.40%, 현대제철 13.38→4.60%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내 대표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AD) 관세율 예비판정 결과, 상계관세(CVD)까지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두 회사 모두 애초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8일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를 합친 전체 관세율은 포스코가 2016년 원심 당시 58.68%에서 9.40%로 크게 하향조정됐고, 현대제철은 13.38%에서 4.60%로 내려갔다.
항목별로 보면 이번에 발표된 AD의 경우 포스코는 원심 4.61%에서 이번에 7.67%로 소폭 인상됐고, 현대제철은 원심의 9.49%에서 3.95%로 내렸다.
AD보다 인하폭이 큰 CVD의 경우 포스코는 원심 58.68%에서 1.73%로, 현대제철은 3.89%에서 0.65%로 각각 낮춰졌다.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율은 통상 AD와 CVD를 합쳐서 구한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원심 당시 미국 정부가 AD와 CVD의 중복 항목을 조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CVD 값(58.68%)만큼만 적용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이 있을 때까지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쿼터·관세 부과도 있어 수출에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지난달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을 통해 애초 높게 책정했던 관세율을 대폭 낮춘 바 있다.
당시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AD 2.78%, CVD 1.73%)로 크게 낮춘 관세율을 발표했다.
현대제철도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인하됐었다.
[표] 미 상무부, 포스코·현대제철 열연 적용 관세율 추이
(단위=%)
┌─────┬───────────────┬───────────────┐
│ │포스코│ 현대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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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 1차 예비판정 │ 원심 │ 1차 예비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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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4.61│ 7.67│ 9.49│ 3.95│
├─────┼───────┼───────┼───────┼───────┤
│ CVD│ 58.68│ 1.73│ 3.89│ 0.65│
├─────┼───────┼───────┼───────┼───────┤
│ 관세율 │ 58.68│ 9.40│ 13.3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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