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때문에 업주 살해' 알바생들 2심 중형…"장기간 격리"

입력 2018-11-08 11:15  

'잔소리 때문에 업주 살해' 알바생들 2심 중형…"장기간 격리"
징역 20∼25년 선고…"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교화 가능성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와 공범 B(2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39)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 가전제품 가게에서 업주 D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씨의 도움으로 일을 하게 된 A·B씨는 가게에서 집처럼 생활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아침 일찍 일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느냐"고 잔소리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옆방에 있던 C씨는 이상한 낌새에 밖으로 나와 D씨가 숨진 것을 보고 A씨 등과 함께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살해 의사가 매우 확정적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고통,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가을날 밤에 같이 먹고 자고 데리고 있던 피고인들에 의해 어이없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면서도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어린 나이이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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