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리재단 현장 복귀 원천 차단해야…법 개정 필요"

입력 2018-11-08 14:00   수정 2018-11-10 11:34

시민단체 "비리재단 현장 복귀 원천 차단해야…법 개정 필요"
전교조·참여연대 등 "비리 재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재단의 현장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리 재단의 현장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사립은 곧 비리'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될까 걱정된다"며 "공공재인 교육을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사학비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학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사학 개혁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계 적폐청산은 사학비리 청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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