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피해자 실명 유출한 법원 직원 "음해 목적 아니었다"

입력 2018-11-08 12:08  

만민교회 피해자 실명 유출한 법원 직원 "음해 목적 아니었다"
첫 공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만민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최모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이재록 목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음모를 퍼트리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고의성은 부인했다.
최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또 다른 법원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단, 피해자 실명이나 증인신문 일정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정보를 누설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씨와 이 교회 집사 A씨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휴직 중이던 최씨가 동기 직원인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압박해 이 목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못 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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