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관련자들이 억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2순환도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청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8)씨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자치21은 "그동안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 관리를 맡긴 점과 상납구조 형성,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은 의혹이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진행된 1구간 재협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1구간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문 업체가 광주시 자문까지 해준 데 대해 참여자치21은 "양다리 자문"이라며 "사회기반시설 관련 법상 운영비에 법인세는 제외되는데도 광주시가 재협상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결국 법인세를 대신 내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협상을 앞두고 항소심까지 이긴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을 돌연 취하해놓고 시민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2016년 진행된 1구간 재협상 과정과 시설물 관리업체 선정,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실소유자인 맥쿼리 인프라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당시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광주순환도로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하고, 1구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MRG 방식은 실제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가 되지 않으면 차액을 보조(MRG)하고, MCC 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못 미칠 때만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3-1구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협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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