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선정 입찰 규정에 경쟁업체 반발

입력 2018-11-08 13:33  

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선정 입찰 규정에 경쟁업체 반발
경쟁업체 "특정 회사 위한 것" vs 공항공사 "감사실 검토후 배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경쟁업체가 입찰 규정을 문제 삼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19일 김해공항내 중소·중견기업 운영권 입찰을 시작하기로 하고 최근 설명회를 했다.

이곳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가 운영해 왔으나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다.
세계 1위 면세점 업체의 합자회사 형태인 듀프리코리아는 2013년 김해공항에 입점할 때부터 자격 논란을 빚었다.
공항공사는 듀프리를 비롯해 중소·중견 면세점을 상대로 새로운 운영권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업체는 공항공사가 평가 항목 가운데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에 10점을 배점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넣었다며 반발했다.
한 경쟁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지난해 양양공항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점수를 이번에는 10점으로 확대했고, 일정 배점을 얻은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며 "공항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업자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상공인들이 설립한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공항의 성장은 동남권 지역민의 노력에 따른 것인데 정작 면세점을 선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점 범위 안에서 감사실의 의견을 받아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내부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랐다"며 "양양공항과 김해공항의 시장환경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0점 만점 중 85% 이상 점수를 얻은 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은 면세점의 질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의 연 매출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5개 업체가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이달 19일부터 입찰 절차를 시작해 2개 업체를 선정한 뒤 특허권을 가진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으로부터 최종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앞으로 5년간 영업한 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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