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주 기업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 제한이 20층에서 35층으로 완화된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주덕읍 화곡리 일대)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오는 9일자로 고시한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기업도시 내 층수 제한 기준은 20층에서 35층으로 조정되고 연구용지 2블록(3만9천181.4㎡)과 3블록(3만8천397.7㎡)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개발을 맡은 충주기업도시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미분양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충주기업도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기업도시 내 또 다른 연구용지인 4블록(2만3천828.1㎡)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100%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충주기업도시회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분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도 부담한다.
충주시는 2020년까지 인구 2만 명을 목표로 701만㎡(주덕읍·이류면·중앙탑면) 부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용지 분양률은 9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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