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시작으로 9일과 12일, 15일 등 총 나흘간 하루 두 차례씩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목한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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