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 출신 이사를 선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의회 김용집(남구 1) 의원의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 산하 공사·공단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임명된 '노동이사'는 단 한명도 없다.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2명,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은 각각 1명을 노동자 출신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조례에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관련 정관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이 조례는 노동자가 기관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에서는 16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김 의원은 "노조에서 요청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시의 관리·감독도 미비해 답보 상태다"며 "노동이사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 노동자들의 의견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노사가 상생해 신뢰받은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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