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하청업체 실소유주 임모(51)씨는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1~2017년 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임씨에게 차명 계좌로 현금 3억1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임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사무실과 중대형 승용차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씨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가 없음에도 순환도로 시설 관리 하청 업무를 하며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또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에게 7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업자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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