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명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공립고 교사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한 교실에서 차례로 학생 간부 2명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각각 3차례, 5차례 폭행했다.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피해 학부모는 주장했다.
폭행 장면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 30여명이 목격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서 교육 자재를 찾다가 한 학생이 교사 밑에 있던 자재를 주우면서 "얘들아 여기 있다"고 한 말과 행동이 모멸감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은 수업 이후 여학생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학생들의 담임 교사 등을 거쳐 사안을 보고받은 이 학교 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곧바로 해당 교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5일 오후에는 해당 학년 전교생을 체육관에 불러모아 한 차례 더 용서를 구했다.
해당 교사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여러분 곁을 당분간 떠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한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조처하겠다는 학교 방침에 따라 현재 지병으로 인한 병가를 내고 학교로 출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성실한 학생들은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폭행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처도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 때 48시간 이내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학부모 의견 등을 수렴하느라 다소 늦은 7일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며 "축소·은폐의 목적이 아니라 사안이 대외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학부모 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에는 '요즘도 그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느냐'는 민원 전화를 받기도 했다"며 "교사로서는 해선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sk@yna.co.kr
감정 못 다스린 고교 교사, 주먹과 발로 학생들 폭행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