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공부방 제주 교사 '갑질 피해' 주장…"도서강매·폭언"

입력 2018-11-08 16:14  

출판사 공부방 제주 교사 '갑질 피해' 주장…"도서강매·폭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유명 출판사가 운영하는 모 공부방 제주지점이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강매와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모 공부방 교사모임(준) 소속 4명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피해 증언의 시간을 진행했다.
이 회사 전직 교사는 "입사할 때부터 250만∼300만원의 도서강매를 하고 매번 도서 판매 매출을 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도서 판매 매출 할당량이 점점 늘어나자 책을 판매할 수가 없어 빚을 내 교비를 지불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회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부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일을 그만둔 한 전직 교사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다른 일터로 찾아오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월급의 5%를 적립금 명목으로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출근을 늦게 하거나 몸이 아파 결근해도 벌금을 물리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직 교사는 월급에서 회사가 따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회사 매출을 올리는 영업 기계에 불과했다"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부방 교사들은 계약관계를 가진 일종의 개인사업자여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에서 법률 지원팀을 구성해 이 회사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회사 내 갑질 문제가 발생하면 오픈 채팅방 '직장갑질119'나 민주노총 제주본부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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