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2만원 국가서 직접 받아 내라" 등 학부모 수용 불가능 조건 제시
사실상 폐원 통보에 학부모들 집단 반발, 청와대에 국민청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한 사립유치원이 원아 가정에 보낸 진급신청서에서 사실상 학부모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치원이 폐원 수순을 밟으려고 원아와 학부모를 겁박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북구 A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A유치원은 지난 7일 '사랑하는 자녀의 내년도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진급신청서를 보냈다.
이 신청서는 2019년도 교육 내용이 변경됐다고 알리면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수업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4시간이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이 없어 자가 등·하원해야 한다.
방학은 여름 5주, 겨울 5주 등 연간 10주로 고지했다.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15만3천원에 누리과정비 22만원을 더한 37만3천원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리과정비를)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현재 누리과정비는 유치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를 수령하기는 불가능하다.
신청서에는 '9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하겠다'는 내용도 붙었다.
또 '공짜라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님 입장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단언컨대 이에 굴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통제 아래 들어가면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창의성을 잃고 초·중등교육처럼 획일적인 관치교육으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에는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붙었다.
이 신청서를 받아든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겁박하고, 비아냥대기까지 한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서 진행 중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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