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력발전 시설세 원자력 3분의 1에 불과…대책필요"

입력 2018-11-08 16:52  

충남도의회 "화력발전 시설세 원자력 3분의 1에 불과…대책필요"
도 행정사무감사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흡 질타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도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3분의 1에 불과한 1㎾h당 0.3원을 내고 있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가 세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대상을 발전소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도 부과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 방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도 "화력발전에 대한 세원을 늘려야 미세먼지로 피해를 받는 도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이주대책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매년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해마다 바뀌다 보니 추적관리로 나오는 통계가 부족하다"며 "영향조사 대상자도 늘리고, 한 개인에 대한 조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서천군 서면에 건설 중인 신서척화력발전소가 배출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5년 기준 27만9천543t으로 전국 2위에 달한다"며 "지금의 감축 목표로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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