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대회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국제수영연맹 등 외국 법인의 법인세와 참가 선수·감독의 소득세 등 50억여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직위원회의 재정난을 해결해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선수단의 대회참가와 남북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 국내 유일 국제대회로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합의해준다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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