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2월 18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에서 B(17)양을 손님으로 태웠다.
A씨는 조수석에 앉은 B양에게 "얼굴도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말하면서 왼쪽 무릎 부분을 쓰다듬고 손을 만졌다.
또 "저번에 한 학생은 용돈을 주니 안겼는데, 너도 안기고 용돈을 받겠느냐"고 물으며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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