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폐지할 수 없어"

입력 2018-11-09 05:01  

美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폐지할 수 없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9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카 수혜자를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드리머'로 불렀다.
한인 다카 수혜자는 7천~8천 명 규모로 추정된다.
항소법원은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진행된 이번 사건 심리에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상 결정을 좌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뉴욕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나온 다카 존속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4월 워싱턴 연방지법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다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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