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9일 PC방과 편의점 등 야간 다중이용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간알바 보호 4법'은 산업안전보건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난안전관리 기본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PC방과 편의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야간에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사업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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