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류광고 베껴…퐁피두센터 등과 함께 1억9천만원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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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의 유명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표절 판결을 받아 배상을 하게 됐다.
프랑스 법원은 8일(현지시간) 쿤스가 프랑스 의류 광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판결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광고 감독인 프랑크 다비도비시는 쿤스의 1988년작 조각품 '겨울 사건'(Fait d'Hiver)이 자신이 1985년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프' 광고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5년 쿤스를 고소했다.
다비도비시는 2014년 파리 퐁피두센터에 전시된 문제의 작품 사진을 카탈로그에서 본 뒤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도비시의 광고와 쿤스의 작품 모두 눈 위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머리맡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목도 '겨울 사건'(Fait d'Hiver)으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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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쿤스와 그의 회사, 퐁피두센터, 해당 작품 사진이 포함된 책을 판매한 출판사에 다비도비시에게 총 17만 달러(약 1억9천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배상액은 해당 작품이 2007년 경매에서 400만 달러(약 44억7천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라고 전했다.
법원은 쿤스의 조각품은 작품 속 여성의 머리카락이 왼쪽 볼 위에 붙은 것에서부터 표정까지 눈에 띄게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쿤스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하며 해당 작품은 패러디로 간주해야 한다는 쿤스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쿤스가 표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3월 파리 법원은 그의 조각품 '네이키드'(Naked)가 프랑스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베꼈다고 판결했다.
쿤스의 조각 '풍선개'(Balloon Dog)는 2013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5천840만 달러에 팔려 당시 생존 작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그는 '가장 비싼 현대미술가'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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