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13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주차장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끝)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13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주차장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