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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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를 성토했다.
9일 전국대리운전노조 구미지회에 따르면 갑질·폭력·부당해고 등을 일삼은 대리운전업체 3곳을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구미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1천여명이 업체의 횡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물고 출근비라는 이상한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을 고쳐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모 대리운전업체 대표는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하고 항의하는 노조원 11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대리운전비 1만2천원은 대리기사 8천200원, 센터 800원, 대리운전업체 3천원으로 나눠 가진다.
노조는 업체가 가져가는 3천원(25%)는 타 지역 수수료 20%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대리운전 기사는 출근비 명목으로 하루 8천500원을 센터(구미지역 3곳)에 내야 하는데 이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기사 신모씨는 "지난 7월 말부터 대리운전비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상분 2천원 중 800원을 센터와 업체가 나눠 가진다"며 "타 지역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일하러 나가면 하루 출근비로 8천5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 수수료는 20%이지만 구미지역은 무조건 3천원이다"며 "출근비는 센터와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최대 3천500원으로 조정한 거로 안다"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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