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서도 제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황희경 기자 = 9일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천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 연합뉴스 (Yonhapnews)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되면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고시원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법 규정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4월 정기 특별화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결과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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