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대상·관련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서도 제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황희경 박초롱 기자 = 9일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천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되면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고시원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법은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돼 사고가 난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법 규정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5월15일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소방서는 당시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고시원 33곳을 봄철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시원 소방시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소화기 교체를 권고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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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참극'..."전열기 켜고 나갔다오니 불"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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