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입력 2018-11-09 11:38  

'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1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도박은 물론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징계 사유는 민망할 정도였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이었다.
교원 징계 가운데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7명, 성비위 4명, 교통사고와 직무 태만 등 기타가 31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9명, 불문 경고 20명이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14명, 금품 관련 1명, 기타 15명이었다.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2명, 불문 경고 7명 등 징계를 받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이른바 '야동'을 보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이 가방에 M-16 소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보관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교사들의 비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엄중한 징계와 교육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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