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입력 2018-11-11 12:01  

"해외직구품 국내 재판매는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 원산지 허위 표시도 모니터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 기간에 싸게 산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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