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옵션쇼크' 투자자, 위법 인지…소멸시효성립 가능성"

입력 2018-11-09 14:00   수정 2018-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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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쇼크' 투자자, 위법 인지…소멸시효성립 가능성"
한국금융연구원·한국상사판례학회·서울대금융법센터 추계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와 관련해 재판 결과가 아니라 검찰 기소단계부터 개미투자자가 위법사실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투자자가 민·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법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상사판례학회,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 2018년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세조종행위라고 인식한 것이 '사실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장애는 피해자가 가해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사실상 장애 또는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산정되지 않는다.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은 2010년 11월 11일 한국도이치증권과 홍콩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2조4천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코스피 3% 하락을 부른 일을 의미한다.
당시 도이치 측은 풋옵션을 행사해 450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고 이는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이후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0년에 일어났던 이 사안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산정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은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민사 판결이 난 2015년 11월 또는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개미투자자가 시세 조종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행정기관 조사 결과나 검찰 기소가 이뤄진 시점부터 상당 부분 인과관계 인식이 가능하다며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다시 뒤집었다.
윤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176조는 시세 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17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법률상 장애'로 판단할 여지는 남지만, 이 역시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윤 연구원은 "위법성 판단을 받기 위해 형사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항소·상고를 계속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법률상 난점을 지적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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