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바다에 인분을 흘려보내고 폐유를 방치하는 등 해양오염 사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월 한 달 동안 '해양오염 특별 단속'을 벌여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13건 중 3건은 사법처리하고 10건은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2일 5천996t급 화물선 기관장 A(59)씨는 군산항 3부두에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인분을 바다에 버리다 적발됐다.
9.7급 어선 선주 B(56)씨는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든 기름통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여죄를 밝히고 지속해서 해양오염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한 달 동안 총 16척의 선박과 1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70% 이상이 단속됐다"며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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