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도박장 개설 1천만원 챙긴 8명 실형·집유 등 선고

입력 2018-11-10 08:33  

3시간 도박장 개설 1천만원 챙긴 8명 실형·집유 등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8명이 1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B(68)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오후 11시 4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44분께까지 3시간여 동안 경북 경주의 한 야산에 설치한 무허가 컨테이너를 도박꾼들에게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판돈을 수거해 분배하는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십 명이 화투를 이용해 수십만원을 걸고 은밀하게 도박하게 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면서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주범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역할을 한 점, 그에 따른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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