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이것도 보상받네"…지자체 안전보험 확산

입력 2018-11-11 09:00  

[주목! 이 조례] "이것도 보상받네"…지자체 안전보험 확산
재난·범죄 피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때 최대 1천만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A군은 식품 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A군은 개인 보험금과 업체의 산재보험금 외에도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덕분에 30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었다.
대기업 협력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갑자기 떨어진 철재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B씨 유족에게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1천만원이 전달됐다.
이런 가상 사례는 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에겐 현실이 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00만명 전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장애, 강도 상해 사망·장애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보험금은 1천만원이다.
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인천처럼 광역지자체 단위로 가입한 곳은 아직 없지만 올해 6월 현재 경기 양주·용인, 강원 평창·태백, 충남 논산·부여, 전남 나주·해남, 경남 함양·함안 등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246만명 모든 시민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의안정보' 코너에서 볼 수 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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