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입력 2018-11-09 15:18   수정 2018-11-09 15:21

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수사는 경찰이·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견제·균형 실현 목적
경찰옴부즈맨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