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견제·균형 실현 목적
경찰옴부즈맨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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