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급대원 폭행 5년간 18건…2건만 징역형

입력 2018-1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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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급대원 폭행 5년간 18건…2건만 징역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가 모두 18건이지만 이 중 2건만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폭행 피의자는 모두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울산소방본부가 조사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모두 18건에 이르는 폭행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 2014년 9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고,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이 각각 소방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리하고 있다.
처벌 현황을 보면 폭행 피의자 18명 중 2명이 실형인 징역형을 받았다.
또 집행유예 5명, 벌금형 6명,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한 피의자도 5명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수위가 높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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