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도시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수억을 가로챈 분양대행사와 시행대행사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A(43·여)씨와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대행업자 B(50)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피해자 C씨에게 자신들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1지구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대행을 맡고 있다고 소개한 후, "철거공사를 4억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은1지구 도시개발정비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와 시공사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A씨 등은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 D씨 등 3명에게 "홍은1지구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4억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 금액이 큰 액수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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